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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이용 및 보전 등
※ 일러두기
▪ 아래의 내용은 「농지법」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계된 일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법령의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의 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이용의 원칙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됩니다. 다만,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1조).
농지의 이용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① 농지의 자경, ② 임대차·사용대차, ③ 위탁경영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농지의 자경

▪ “농지의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5호).

농지의 임대차·무상사용

▪ “농지의 임대차·무상사용”이란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이 부득이하게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임대차·무상사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대차 또는 무상사용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이 농업경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농지법」 제23조제1항 참조).

 

▪ 그러나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23조제2항).

농지의 위탁경영

▪ “농지의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다른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6호, 「농지법」 제9조).

농지의 보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릅니다(「농지법」 제3조제1항).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농지법」 제3조제2항).
국가 등 및 국민의 의무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고,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4조).
또한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해야 합니다(「농지법」 제5조).
농촌진흥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합니다(「농지법」 제28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합니다(「농지법」 제29조).
농업진흥지역은 다음과 같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8조제2항).

구분

내용

농업진흥구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04호, 2024. 1. 15. 발령·시행) 별표 2에서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위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농지법」 제32조제1항 본문).
농지의 전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전용의 의의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7호 본문).
다만, 농지를 양수·배수시설, 수로, 농로 등(「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농지법」 제2조제7호 단서).
농지전용의 방법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전용되는 농지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농지법」 제35조).
농지전용 절차

 

관할 시··구에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허가권자의 심사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통보 및 납입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농지전용신고증 교부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 그 밖에 농지이용, 보전 및 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농지이용·전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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