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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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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무소 설치와 업무시 필요사항
중개사무소의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함)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이나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2항).
분사무소의 설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함)·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해야 함)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4항).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6항 본문).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때에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다만,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6항 단서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해 위의 승낙서를 주는 방법(다만,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
공인중개사 업무의 범위와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업무지역의 범위

구분

내용

①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 업무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 법률 제5957호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공인중개사와 법인을 제외)의 업무지역은 해당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부칙<제7638호, 2005.7.29.> 제6조제6항 본문).

 

▪ 다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 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부칙<제7638호, 2005.7.29.> 제6조제6항 단서).

 

※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은 위 중개업자가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부칙<제7638호, 2005.7.29.> 제6조제7항).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구분

내용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의 업무와 아래 ②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1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②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겸업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2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려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3항).

「공인중개사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 법률 제5957호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공인중개사와 법인을 제외)로서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규제「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항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부칙<제7638호, 2005.7.29.> 제6조제2항).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용신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전자문서에 따른 신고 포함)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3항).
※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및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2항).
√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3항).
▪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및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2항).

구분

교육 내용 및 시간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

▪ 교육내용: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 교육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 교육내용: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 교육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 소속공인중개사의 연수교육
▪ 실무교육은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 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구분

내용

교육내용

▪ 부동산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교육시간

▪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
고용관계 종료 신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책임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
인장의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업무개시 전 인장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따른 등록을 포함)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16조제1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따른 등록을 포함)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다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에 따른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등록해야 할 인장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해야 할 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구분

내용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7㎜ 이상 30㎜ 이내인 인장

「공인중개사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음

인장의 등록은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이나 ②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6항).
등록인장 사용 의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할 때에는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16조제2항).
등록증 등의 게시, 중개사무소 명칭의 사용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의 사항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17조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말함)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중개사무소 명칭의 사용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함)의 성명을 옥외광고물 중 ① 가로형간판, ② 세로형간판, ③ 돌출간판 또는 ④ 옥상간판에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18조제3항, 제4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등록관청은 위의 사항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18조제5항).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함)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위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2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17조의2제2항).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다음의 사항
√ 총 층수
「건축법」 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 해당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3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4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17조의2제4항).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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