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방법
개인정보의 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정보 처리의 개념
“개인정보의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3.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1호).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2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이나 이용·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제1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위의 통지는 다음의 정보주체를 제외한 정보주체에게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제1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통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그에 소속된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다른 공공기관, 법인, 단체의 임직원 또는 개인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용·제공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이용·제공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와 그 제공 목적,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의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제1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3제3항 본문).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면·전자우편·전화·문자전송 등의 방법과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제1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2항).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2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1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의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에게 제공 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민감정보의 처리 시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위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제1항·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3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방법에 관한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얻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3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7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그 밖에 위의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에게 제공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및 재화·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5항).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의 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호).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의 모든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1항).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의 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2호).
위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위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2항 본문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전단).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2항 단서).
위 1, 2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 목적 및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면·전자우편·전화·문자전송 등의 방법과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1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과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제3항).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의 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2호).
다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 단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또한, 1, 2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다음의 사항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관리해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제4항).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알린 시기
알린 방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위의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4항).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목적 외 이용·제공의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제공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5.부터 9.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3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함)
√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함)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