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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분쟁의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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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해결방법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합의, 소송 및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의 분쟁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1항).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2항).
하자 여부 판정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과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 설계자, 감리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제14호에 따른 수급인·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
다른 법령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대상

Q.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대상에도 제한이 있나요?

 

A.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심사 및 분쟁조정을 하는 행정위원회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민원에 해당하는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과 하자판정 및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 -민원센터-자주묻는질문)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신청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함)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등을 신청하기 위해 하자심사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하자분쟁조정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하자분쟁재정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와 다음의 첨부서류를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제2항, 제3항,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신청서 외에 첨부서류

·당사자간 교섭경위서 1부

 

·하자발생사실 증명자료(컬러 사진 및 설명자료 등) 1부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사본(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만 해당함) 1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한다) 사본

 

√ 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관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한 증명서류 1부

 

·하자보수비용 산출명세서(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신청시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 제출)

하자심사 절차도
하자분쟁조정 절차도
하자분쟁조정절차 (1)사건접수: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흠결보정 명령(신청서 반려) (2) 피신청인 답변요청 101일 이내 답변서 제출, 사업주체는 의무적으로 지정참여, 답변서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의견수렴(필요시): 이해관계인 하자진단기관 등이 있는 경우 (4) 합의권고(필요시): 당사자 출성, 진술, 합의권고(책임소재등이 명백한 경우 등) (5) 사실조사(필요시):사건현장조사(조사관), 참고인 의견진술 (6) 임의조정: 당사자 출석, 진술, 합의 권고, 사실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조정-조정성립(예정)(합의권고 수락시) (7) 하자감정(필요시):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비용부담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 미합의 시 위원회에서 결정 (8) 직권조정: 합의권고 거부사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기일 불출석, 정당한 사유없이 답변서 미제출, 기타 직권조정이 필요한 경우-(6)과 (11)은 조정서 교부 (9) 조정안 제시(조정완료 후) (10) 조정성립(당사자수락) (11)조정서 교부(재판상화해와 동일효력-이행결과 등록 / 조정불성립(당사자 수락 거부) 사업주체가 하자좆재부인시 하자심사 신청가능 또는 민사소송 가능. 분쟁조정기간은 전용부분은 60일(30일연장 가능), 공용부분은 90일(30일 연장가능)(흠결보정기간 및 하자감정기간은 불산입)
하자분쟁재정 절차도
(1)사건접수: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흠결조정명령(신청서 반려) (2)피신청인 답변요청: 10일 이내 답변서 제출-답변서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당사자 심문: 심문기일 지정, 당사자 의견진술 (4)당사자, 참고인 조사(필요시): 당사자, 참고인 출석 또는 감정, 선서의무-불출석 또는 거짓진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관련문서 물건조사(필요시): 당사자, 참고인에게 사건관련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제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사실조사: 사건 현장 조사 (7)하자감정실시(필요시):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비용부담은 쌍방합의의 결정 (8)재정결정 (9)재정문서 송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 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취하한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처리기간 및 비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처리기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흠결보정기간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하자감정기간은 제외함)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1항).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60일(공용부분의 경우 90일)
분쟁재정: 150일(공용부분의 경우 180일)
이 기간 이내에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각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3항).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비용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하게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 아파트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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