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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개념 및 종류
아파트 개념 및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택의 구분
주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1호,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주택구분

주택명

층수

연면적

특징

비고

공동주택

아파트

5층 이상

 

 

 

연립주택

4층 이하

660㎡ 초과

2~4층의 빌라,

맨션 등 포함

 

다세대주택

4층 이하

660㎡ 이하

 

계약 시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

기숙사

 

 

일반기숙사와

임대형기숙사로 

구분

 

단독주택

단독주택

3층 이하

330㎡ 이하

1인 소유

주거형태

 

다중주택

3층이하

660㎡ 이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음

(취사시설 미설치)

 

다가구주택

3층 이하

660㎡ 이하

1인 소유

주거형태

계약 시 지번까지

만 기재

주택: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1호).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3호,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주택
아파트 개념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3호,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 이 경우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단서).
아파트의 종류
“아파트”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여부 및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등에 따라 크게 국민아파트(규제「주택법」 제2조제5호), 민영아파트(「주택법」 제2조제7호) 및 임대아파트(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분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분양받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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