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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1년 전 사촌동생이 취직할 때 신원보증을 서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촌동생이 두 달 전 회삿돈을 횡령하고 행방불명이 되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보증6. 신원 보증
  • 6개월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1년 전 사촌동생이 취직할 때 신원보증을 서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촌동생이 두 달 전 회삿돈을 횡령하고 행방불명이 되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신원보증인의 상속인으로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아니요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신원보증을 섰던 아버지의 상속인이라도 신원보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원보증인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가 있다면 해당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지인의 부탁으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신원보증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을 땐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게 됩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보증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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