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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무 이행청구 시 대응방법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청구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대한 보증인의 항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채무자의 항변권 행사
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3조제1항).
주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보증인은 여전히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3조제2항).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보증채무의 전부를 이행하였다면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신의칙상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도 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주채무자의 상계권 행사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4조).
이행거절권 행사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5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취소권,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채권자에게 직접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140조 참조).
최고·검색의 항변권 행사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7조 본문).
보증인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않았더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합니다(「민법」 제438조).
예외: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먼저 채무이행을 청구한 경우라도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민법」 제437조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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