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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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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의 체결방식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428조의2제1항 본문).
다만, 보증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428조의2제2항).
다만,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위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28조의2제3항).
채권자의 정보제공 의무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같습니다(「민법」 제436조의2제1항).
채권자가 위에 따른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6조의2제4항).
보증인의 보증의사
보증인의 보증의사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566 판결 참조).
보증계약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주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며 단지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441조부터 제446조까지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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