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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시 유의사항
보증 서기 전 유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의사항
보증을 서게 되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그 돈을 전부 갚아야 하므로 보증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은 가급적 서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 보증을 서야 한다면 여러 가지 사항에 유의하여 매우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증보험에의 가입 권유
보증을 부탁받으면 직접 보증을 서기 보다는 우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이용하도록 권유해 보세요.
"보증보험'"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의 형식으로 하는 보증제도로서 보증보험회사가 일정한 대가, 즉 보험료를 받고 계약상의 채무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을 말합니다.
보증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의사항
채무자의 직업, 재산상태, 사업을 하는 경우 업종이나 발전가능성 등을 확인하세요.
보증기간을 확인하세요. 채무자의 직업이나 재산상태가 현재는 좋더라도 보증기간이 길어지면 그 변동가능성이 커지므로 가급적 보증기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보증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고 가급적 인감과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대신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보증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보증의 종류 및 책임범위를 확인하세요.
보증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서의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보증액수, 보증기간, 주채무자 등 주요 내용은 반드시 자필로 적고 공란을 남겨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증계약서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
보증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담 및 법률구조에 관한 도움을 받아 볼 수 있는 기관을 미리 알아두세요.
보증 관련 상담 및 법률구조에 관한 도움을 다음의 기관에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상담기관

연락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국번 없이 ☎ 132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전화: 02)3476-6515

이메일: aid@legalaid.or.kr

※ 보증계약서 서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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