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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시설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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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시설의 개관
- 일반 장애인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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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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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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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의 폐쇄 등
- 특수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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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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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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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기관의 인력배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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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장애인 교육시설:
특수교육교원
조회수: 7840건 추천수: 19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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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학교에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채용자격과 채용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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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교원은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장애학생 4명마다 1명의 특수교육담당 교사가 배치됩니다.◇ 특수교육교사의 자격☞ “특수교육교사”란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합니다.☞ 특수교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자격 기준
특수학교
정교사(1급)
√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특수학교
정교사(2급)
√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준교사
√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 특수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학생 4명마다 1명의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 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인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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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 제26조제1항, 제27조제3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본문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