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2] 관습상의 사도통행권 인정이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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