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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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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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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및 점유자 등은 건물의 시설물, 전기, 승강기, 가스 및 보일러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건물의 안전관리 “건물의 안전관리”란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건물의 안전관리 주체 건물의 안전관리 분야별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안전점검, 분야-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적용대상-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관리주체- 소유자 또는 관리자. 구분-안전점검, 분야-정기안전점검, 적용대상-제3종 시설물,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 구분-전기안전, 분야-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적용대상-일반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점유자. 구분-전기안전, 분야-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적용대상-자가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점유자. 구분-승강기안전, 분야-승강기 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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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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