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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화물자동차는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데요, 할인 대상 차량과 시행기간은 언제인가요?

  • www.easylaw.go.kr 화물자동차의 통행료 할인www.easylaw.go.kr
  • www.easylaw.go.kr Q. 심야에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화물자동차는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데요,  할인 대상 차량과 시행기간은 언제인가요?
  • www.easylaw.go.kr A.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는 30%~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심야시간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 축: 두 개의 차바퀴를 이은 바퀴 회전의 중심축이 되는 쇠막대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7호
  • www.easylaw.go.kr 운행시간 비율에 따른 적용할인율/운행시간 비율/70% 이상/20% 이상 70% 미만/적용할인율(%)/50/30 ※ 운행시간: 고속국도의 진입요금소 통과 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함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 www.easylaw.go.kr Q. 출퇴근시간대에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화물자동차는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데요.  할인 대상 차량과 할인율은 어떻게 되나요?
  • www.easylaw.go.kr A. 출·퇴근시간대에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이용해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다음의 화물자동차에 대해  통행료를 20%~50% 할인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적용시간/대상차량/50%/출근: 5시 ~7시/3축미만 화물자동차/퇴근: 20시 ~22시/ 3축미만 화물자동차/20%/출근: 7시 ~ 9시/3축 미만 화물자동차/퇴근: 18시 ~ 20시/ 3ㅊ ※출·퇴근시간대: 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할인 제외 ※적용구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8조제3항
  • www.easylaw.go.kr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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