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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조회수: 13952건 추천수: 20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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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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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의 개념☞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각 화물자동차별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합니다.◇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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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및 제70조제2항제1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3제1항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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