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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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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절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본문).
변경허가(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를 받으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제작증
3. 운송사업자가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移轉)하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위반 시 제재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나 위반차량 감차(減車) 조치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받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2호).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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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사유
운송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
3.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4. 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5.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주사무소 이전의 경우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전만 해당)
변경신고 절차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서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별지 제8호서식).
위반 시 제재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1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가목).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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