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교통/운전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조회수: 7575건   추천수: 1701건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받아야 합니다.
    사업 허가신청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및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제작증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운영 > 운송사업의 허가 > 허가기준

관련법령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2항ㆍ별지 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서식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