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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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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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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 자격증 취득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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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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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경영위탁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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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조회수: 7575건 추천수: 17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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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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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받아야 합니다.◇ 사업 허가신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차고지 설치 확인서·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및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제작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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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2항ㆍ별지 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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