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용도변경 개관
-
- 용도변경 알아보기
-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
- 건축물의 용도 확인
-
- 용도변경 제한 여부 확인
-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
-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등
-
- 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등
-
-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제재
-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
-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
-
-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건축기준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공동주택 용도변경의 신고기준 |
Q. 아파트의 입주자집회소를 잘 사용하지 않아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서실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네. 아파트 소재지의 조례에 따라 입주자집회소가 공동주택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이 아니라면,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부대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에는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수시설은 어린이집 및 경로당이 아닌 시설만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다목 신고기준 1)].
·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 그 밖의 경우 :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법」(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산정한 면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주민공동시설을 다른용도의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수시설은 어린이집 및 경로당이 아닌 시설만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다목 신고기준 2) 단서].
· 필수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 그 밖의 경우 :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