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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을 찾으면 "복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실종아동의 복귀절차
  • 실종아동을 찾으면
  • 경찰청장 또는 지자체장 또는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 보호자를 확인하면 신속히 실종아동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크기변환]슬라이드4
  • 아동학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런 사유가 없다면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호자로부터 실종아동 인수확인을 받아 모든 절차를 종료합니다.
  •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종아동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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