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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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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격은 언제 취득하게 되나요?

  •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2. 지역가입자 가입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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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격은 언제 취득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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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되며,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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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자격을 잃은 날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의료보호대상자 → 신청한 날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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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세대 구성원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①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와 ②보험료 감면 증명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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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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