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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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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들도 고등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를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 참조).
"장학금"이란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등록금,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 등의 금품을 말합니다[「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교육부훈령 제425호, 2022. 12. 26. 발령·시행) 제3조제1호].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다자녀 국가장학금> 참조).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다음의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국가장학금I 유형> 참조).

구분

성적기준

성적기준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기초/차상위: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의 국가장학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다자녀 국가장학금> 참조).

구분

신청자 본인 서열이 첫째, 둘째

신청자 본인 서열이 

셋째 이상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연간 최대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전액

전액

전액

1구간

285만원

570만원

2구간

285만원

570만원

3구간

285만원

570만원

4구간

240만원

480만원

5구간

240만원

480만원

6구간

240만원

480만원

7구간

225만원

450만원

8구간

225만원

450만원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우선지원해야 하며,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다자녀 국가장학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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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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