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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이용시 혜택
어린이집 우선입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용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 본문, 제8호,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4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그 밖에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3항,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 및 별표 8의3 제1호).
※ 다자녀 가구의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보육 우선제공 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목당 각각 100점을 부여하고,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가 우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2호가목).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의 취업 여부, 자녀 수 등 보육의 우선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2호나목).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대로 입소 순위를 부여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가 우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2호다목).
입소신청 및 주의사항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은 아이사랑 홈페이지(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서울시보육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입소확정 후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입소일 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참조」(보건복지부, 2023. 12.), p.7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74).
보육료 지원혜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0~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336-338).
지원내용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보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77~78).
기본보육: 09:00 ~ 16:00 (7시간)
※ 단,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시~16시 전・후 30분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 가능
※ 07:30~09:00 전・후 30분의 등원지도 시간과 16:00~17:00 전・후 30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연장보육: 16:00 ~ 19:30
그 밖의 연장보육
① 야간연장보육: 19:30 ~ 24:00
※ 07:30 이전에 이용하는 경우도 야간연장보육으로 간주
② 야간12시간보육: 19:30 ~ 익일 07:30
③ 24시간 보육: 07:30 ~ 익일 07:30
④ 휴일보육: 일요일, 공휴일 07:30 ~ 19:30
보육료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337).

(단위: 원)

자격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100%

만 0세반

(’24.1.1~)

540,000

540,000

810,000

만 1세반

(’24.1.1~)

475,000

475,000

712,500

만 2세반

(’24.1.1~)

394,000

394,000

591,000

만 3~5세반

(’24.1.1~2.29.)

280,000

280,000

420,000

만3~5세반

(’24.3.1~)

280,000

280,000

420,000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가정·농어촌·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336).
연장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아동의 부모 및 가구의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그 필요 정도를 판단하게 되는데,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자녀가 2명 이상이라는 다자녀가구의 특성만 증빙하면 부∙모 모두의 필요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연장보육 자격이 부여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 338).
지원신청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복지로 홈페이지 참조).
그 밖에 어린이집의 일반운영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집 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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