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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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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 아동학대 발견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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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발견 시 절차 및 대처방법
- 아동학대의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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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등
- 아동학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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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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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해임
조회수: 7301건 추천수: 21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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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 아동학대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어린이집 원장이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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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취업제한기관 운영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해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을 점검하고 확인해야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해야 합니다.☞ 각 점검 및 확인 기관의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 등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해야 합니다.☞ 각 점검 및 확인 기관의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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