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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전력자는 시설 운영 또는 취업 등에 제한을 받나요?

  • 아동학대 | 06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등 아동학대신고 112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아동학대범죄전력자는 시설 운영 또는 취업 등에 제한을 받나요?
  • 그렇습니다.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운영∙취업 등이 제한되는 기관 및 시설(예시)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의료인에 한정),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
  • 제한기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동학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조사, 응급조치, 처벌, 예방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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