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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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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제재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정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1항).
처리 절차[「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110호, 2022. 7. 1. 발령·시행)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21조,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2항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정명령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피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제1항·제2항·제3항, 제23조의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구분

내용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인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반복적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권고 불이행

 그 밖에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시정명령에 포함되는 사항

 연령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연령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그 밖에 연령차별시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한 조치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때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해당 사업주와 피해자에게 각각 내주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제4항, 제23조의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시정명령의 이유
시정명령의 내용
시정기한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다음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별표 2).

상시근로자의 수

과태료 금액(만원)

300명 이상인 경우

3,000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

2,700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2,400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2,100

10명 미만인 경우

1,800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8제1항, 제23조의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사업주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별표 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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