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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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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력의무
고용노력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자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해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정한 다음의 비율을 말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6%
3. 1. 및 2.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3%
고용현황제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규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위반 시 제재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다음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2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별표 2).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1개월 미만 제출 지연

100

200

300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출지연

200

300

400

6개월 이상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300

400

50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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