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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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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급식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 어린이 식품안전 | 05 학교급식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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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의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급식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며,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영양교사 및 조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위탁해야 합니다.
  • 영양교사 등의 배치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 영양교사는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 검식,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등을 수행합니다. ※ 조리사는 조리업무,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등을 수행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 식품안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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