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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없는 결혼 5년 차 부부인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신혼부부 1.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아이가 없는 결혼 5년 차 부부인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A. 네, 공급요건에 따른 신혼부부 자격요건을 갖추면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1호 및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참조
  • 공급유형 및 요건 공급유형은 I 유형과 II 유형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고, 무주택 요건 및 공급유형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4호 및 제7조의4제1항 참조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공급유형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정해진 횟수만큼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2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의3제2항
  • 신청방법 입주희망자는 공고된 신청기간 중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6조의2제2항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및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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