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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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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달 보험료를 깜빡하고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6. 보험료 체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저번 달 보험료를 깜빡하고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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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의무자는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 마다 연체금을 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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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기존 연체금에 추가 연체금을 더하여 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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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연체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 천재지변으로 인한 체납
-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
- 연체금의 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폐쇄 또는 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 급여의 제한 사유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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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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