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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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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임의계속가입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의계속가입 제도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취득/가입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다만,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임의계속가입자가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임의계속가입자가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날까지의 기간
규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어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된 임의계속가입자가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날이 위에 따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 이내이면 공단이 정하는 기간 안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전단).
이 경우 신청자는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날부터 위에 따른 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후단).
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 및 제5항).
임의계속가입의 신청 및 탈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의계속가입의 신청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사유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제2호·제3호, 제61조제1항제1호·제2호, 제63조제1항 및 별지 제39호서식).

서류 첨부 사유

첨부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재외국민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그 밖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임의계속가입 탈퇴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 및 별지 제39호서식).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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