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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메이크업샵 창업ㆍ운영: 손해배상 및 고객보호

    조회수: 6802건   추천수: 2136건

  • 손님이 귀중품을 맡기셔서 보관하고 있던 중 분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메이크업 영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된 경우 불가항력이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메이크업자의 배상책임
    ☞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손님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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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메이크업샵 창업ㆍ운영 > 메이크업샵 운영 > 고객 관리 > 손해배상 및 고객보호

관련법령

「상법」 제15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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