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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메이크업을 받았던 손님이 샵에서 반지를 잃어버린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전에 귀중품 보관안내도 해드렸고, CCTV에도 찍혀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배상해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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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 전 메이크업을 받았던 손님이 샵에서 
반지를 잃어버린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전에 귀중품 보관안내도 해드렸고, CCTV에도 찍혀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배상해줘야 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화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해서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않으면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또한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물건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 하지만,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메이크업샵 창업·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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