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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이번에 메이크업 샵을 차렸습니다. 아직 직원을 구하지 못해서 저보고 도와 달라고 해서 3개월만 일할 예정이에요. 옆에서 보조하는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메이크업면허증이 필요한가요?

  • 종업원 관리
  • 친구가 이번에 메이크업 샵을 차렸습니다. 
아직 직원을 구하지 못해서 저보고 도와 달라고 해서 3개월만 일할 예정이에요. 옆에서 보조하는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메이크업면허증이 필요한가요?
  • 아닙니다. 메이크업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메이크업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됩니다.
  • 단순보조업무는 미용 업무를 위한 사전 준비, 미용 기구ㆍ제품 등의 관리,  영업소의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 및 머리감기 등 미용업무 보조를 말합니다.
  • 반면, 단순보조가 아닌 메이크업 미용사로 고용된 종업원은 메이크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않고 메이크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메이크업샵 창업·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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