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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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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방법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영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제5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교육수료증(교육을 사전에 받은 경우에만 해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영업신고증 수령
메이크업샵 영업신고를 한 사람은 영업신고서 제출 후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영업신고증 재발급
메이크업샵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전단 및 별지 제4호서식).
영업변경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신고 사항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및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주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다만,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3분의 1 미만의 증감도 포함)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또는 업종의 추가
변경신고 방법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는 사람이 변경신고를 하려고 할 때에는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음)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지위승계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위승계신고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1항).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및 그 밖의 사유로 메이크업샵 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사람은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
※ 메이크업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3항).
지위승계신고 방법
메이크업샵 영업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시장·군수·구청장은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신고,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는 사람이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제1호·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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