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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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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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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관리
- 안전한 농산물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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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및 생산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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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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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 농산물
- 안전한 수산물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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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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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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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 수산물
- 안전한 축산물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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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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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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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표시기준 등
- 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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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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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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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농축수산물 소비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조회수: 9591건 추천수: 25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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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려는데 해썹(HACCP) 마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해썹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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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이라고 불리우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수산물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생산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수산물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생산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산·출하전단계수산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장은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대상이 됩니다.▪「양식산업발전법」제43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양식산업발전법」제43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장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의 그 밖의 내수양식업 중 사유수면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8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가두리양식업, 축제식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육상수조식수산종자생산장, 육상축제식수산종자생산장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어류등양식업 중 가두리양식업, 축제식양식업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으로 면허를 받은 양식업체▪「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패류양식업 중 가두리양식업으로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으로 면허를 받은 양식업체☞ HACCP 이행 양식장은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 1의 양식장 HACCP 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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