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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란?
"원산지"란 농산물이 생산·채취된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원산지표시 의무
다음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그 농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산물
규제「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산물
※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6호, 2023. 2. 2 발령·시행)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의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내 용

1

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3

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5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6

규제「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농산물이나 수출입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7

다른 법률에 따라 농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 기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1).

구 분

내 용

국산 농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자치구명을 표시

수입 농산물과

반입 농산물

수입 농산물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산물은 같은 법에 따른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

※ 위 원산지표시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원산지표시 방법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별표 1).

내 용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음

글자크기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 20포인트 이상

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 12포인트 이상

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음

글자색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깔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

그 밖의

 사항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사용해 표시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음

그물망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포장을 하지 않고 엮거나 묶은 상태인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음

농산물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 그 밖에 원산지표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표시를 한 농산물에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구 분

내 용

시정명령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위반

▪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 위반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3항제2호)

처분공표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위반

위의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해야 함(「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행정형벌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과징금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를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됨(「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 그 밖에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농산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 원산지표시위반 정보공표(농산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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