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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의 위생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위생관리
  • www.easylaw.go.kr 네일샵의 위생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네일 미용업자는 영업관리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네일 미용을 할 것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할 것 ●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 미용사(네일)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할 것
  • www.easylaw.go.kr 소독방법 기구명: 토우세퍼레이터, 라텍스, 퍼프, 해면 소독방법: ● 천을 이용하여 표면의 이물질을 닦아냄 ● 세척 후 소독액에 10분 이상 담근 후 흐르는 물에 헹구고 물기를 제거 ● 자외선 소독 후 별도의 용기에 보관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네일샵 창업·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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