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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어 혼자 집안일을 하거나 외출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던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3.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Q. 장애가 있어 혼자 집안일을 하거나 외출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던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A. 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이라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잠깐 다음의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활동보조 활동지원인력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급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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