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건설일용근로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건설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건설일용근로자 6실업급여
  • 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건설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건설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법」 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실업급여”란?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란?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 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건설일용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