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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이라 시장 진출이나 상품 개발 등에서 한계가 있을까 봐 걱정이에요.

  • 장애인 취업·창업 6.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장애인기업이라 시장 진출이나 상품 개발 등에서 한계가 있을까 봐 걱정이에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A. 걱정마세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기업을 위한 ①판로지원 시스템, ②맞춤형 창업교육 및 ③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판로지원시스템: 판로지원 시스템(biz.debc.or.kr)에 등록된 장애인기업은 기업별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맞춤형 창업교육: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기(旣)창업자는 ①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및 재기교육 등 일반교육과 ②장애인 특화업종 및 분야의 전문적 기술 및 창업교육을 포함한 특화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시제품 제작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기업에게 초기단계 기술 비용과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의 제작을 지원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취업·창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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