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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피해구제 지원
예술인 권리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예술인 신문고를 이용해 보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용대상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예술단체(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함)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신문고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참조, 제3항 참조 및 제7조제2항 참조).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1.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폭행, 협박, 불이익의 위협, 위계 등을 행사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예술 활동이나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 및 예술지원기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함). 단,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차별행위로 보지 않음(「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참조)
3. 국가기관등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행위를 할 목적으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는 등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4.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등,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규제「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참조)
5.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인조합과의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등 예술인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참조)
신고방법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예술인조합 등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신고 대상이 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내용
신고의 취지와 이유
신고를 하려는 자가 서면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술 신고를 받는 담당자는 신고인이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이 서명하게 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해야 합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신고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이하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라 함)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예술인신문고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참조, 제3항 참조 및 제16조제2항 참조).
성희롱·성폭력이란?
“성희롱”이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1.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
2.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폭력”이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신고방법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예술인조합 등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신고 대상이 되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의 내용
신고의 취지와 이유
신고를 하려는 자가 서면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술 신고를 받는 담당자는 신고인이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이 서명하게 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해야 합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지원내용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 피해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4, 22쪽).

구분

내용

법률지원

▪ 전문 컨설턴트 변호사와 성폭력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 성희롱·성폭력 피해 관련 민·형사 소송비용(심급별 지원)

심리상담

지원

▪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의료지원

▪ 성희롱·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관련

전문기관

연계

▪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해바라기센터 등 유관기관 안내연계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신고하거나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불이익조치?
“불이익조치”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신고하거나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의 지원 대상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조치의 중지, 그 밖에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 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호).
예술 활동 중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법률상담 요청도 가능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은 법률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4쪽).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4쪽).
예술계 특화 예술인 권리보장 컨설턴트 상담 제공(예술활동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 문화예술 계약 관련 법률관계 등)
법률상담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나 서면계약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안의 경우 신고 창구 연계 지원
서면계약서 검토 및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 법률상담 지원
신청 및 상담방법
신청 및 상담은 다음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4쪽).

구분

내용

온라인

▪ 온라인:

권리보장시스템(sinmungo.kawf.kr)-예술인신문고-법률상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권익보호-법률상담∙컨설팅

▪ 전자우편: lawadvice@kawf.kr

전화

▪ 상담전화: 02-3668-0200(방문 상담 시 사전예약 필수)

▪ 상담시간: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12시~13시)

방문

▪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상담실(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 방문 상담 시 사전예약 필수

※ 예술인 피해구제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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