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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유료화장실 관리
건물 내 화장실은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따라 관리해야 합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참조).
1. 자연공원
2.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함)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터미널
4.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6. 휴게시설
7.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
14. 공항시설
15.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규제「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규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공중화장실은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및 규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않을 것.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설치된 경우
√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4.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둘 것. 단,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않을 수 있음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해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6. 그 밖에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관리기준에 따른 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등에 대한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함)을 받은 사람을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함)으로지정해야 합니다(규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규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자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위생교육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함)이 실시합니다. 위생교육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위생교육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80호,2018. 7. 23.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의무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규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위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선명령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위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3호).
유료화장실의 관리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리기준이 준용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기준의 준용 등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규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참조).
유료화장실의 관리기준에 관하여는 위의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합니다(규제「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참조).
※ “준용”이란?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가하여 적용시키는 입법기술을 말합니다. 준용의 주요 목적은 중복을 피하고 법문을 간소화하는 데 있으나, 필요한 수정의 유·무나 정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결점도 있습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유료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제13조).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자가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제2호).
※ 주의!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공중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의 이용자도 처벌됩니다.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사람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器物)을 훼손하는 행위
3.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위 사항을 위반하여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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