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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납부
수탁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인세 납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납부해야 하지만(「법인세법」 제5조제1항 참조), ① 목적신탁, ② 수익증권발행신탁, ③ 유한책임신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함)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함)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수익자가 둘 이상 일 것. 다만, 어느 하나의 수익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수익자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음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지 않을 것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밖의 소득과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75조의11제1항).
부가가치세 납부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함)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둘 이상의 수탁자(이하 “공동수탁자”라 함)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에 ①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또는 ② 이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이하 “부가가치세등” 이라 함)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치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제2항).
재산세 납부(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재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납부해야 하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5호 참조). 그러나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재산세등”이라 함)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9조의2제1항).
신탁 설정일 이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 또는 가산금(재산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함)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다만,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탁재산과 다른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세 등을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신탁재산과 다른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 중 신탁재산 부분에 한정함
위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취득세 납부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함)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9조제3항).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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