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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어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감면대상 및 범위
다음의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자동차세”라 함)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 2017. 7. 1. 시행)에 따른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개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4. 어업주업법인

면세유류 공급대상 어업기계 

어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경형, 소형 및 최대적재량이 1.2톤 이하인 중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함) 

어업용 경운기 

어업용 트랙터 

어업용 크레인 

패류선별기 

어망 세척기 

면세유류 공급대상 선박 및 시설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규제「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를 포함)  

나잠어업(裸潛漁業)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수산업법」에 따른 관리선 및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만 해당)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 양식업용 시설 및 수산종자생산시설로서 다음의 시설  

√ 김, 가시파래 건조시설 

√ 멸치 자숙(煮熟)·건조시설 

√ 미역, 다시마 및 톳 자숙·건조시설 

√ 오징어 건조시설 

√ 새우 자숙·건조시설 

√ 패류 자숙시설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용 시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축제식양식업용 시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른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용 시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용 시설 

√ 양식업용 양수기와 세척기 

√ 해삼 자숙·건조시설 

√ 청각 건조시설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해당 어민 소유의 선박(「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를 포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규제「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만 해당)  

※ 다음의 선박으로서 규제「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동력어선으로 등록된 선박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이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에 사용되는 선박 

※ 다음의 시설로서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사용되는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으로 한정)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에 사용되는 시설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시설  

면세유류를 공급받으려면 어업기계의 보유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면세유류의 사용을 위한 신고
어민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2년마다 어업기계등의 보유현황 등을 주소지 또는 시설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면세유류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3제2항 및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13조).
어업기계등의 취득·양도 또는 어민의 사망, 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
보유현황 신고 강화대상인 어업기계는 1년마다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4).

보유현황 신고 강화대상 어업기계 

 1. 어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경형, 소형 및 최대적재량이 1.2톤 이하인 중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함)

 2. 어업용 경운기 

 3. 어업용 트랙터 

면세유류의 사용 방법
어민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
※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란?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배정하는 한도 내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으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교부받은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내수면 어업·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을 신고한 어민
나. 직전 연도에 면세유(「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직영하는 주유소 또는 그 조합과 공급대행계약이 체결된 주유소가 공급한 면세유에 한정)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다만, 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로 관리되고 있거나 이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
2. 어민(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교부하는 출고지시서[「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101호, 2020. 7. 20. 발령·시행) 별지 제10호서식]
면세유류의 구입
어민은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유류공급카드(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를 포함)를 유류공급조합에 제시하여 교부받은 출고지시서를 다음의 기일 내에 급유소, 공급대행주유소 등에 제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제2조제5항).
1. 휘발유인 경우에는 교부일. 다만, 섬 또는 벽지(僻地)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2. 그 밖의 석유류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 내수면어업 선박·양식시설에 종사하는 어민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면세유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 내에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제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제2조제1항).
감면세액 등의 추징 등
어민이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9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1조제1항).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 위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어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어민(그 어민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0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와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징세액을 2년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2항).
1. 어민이 아닌 자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어민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가. 발급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어민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나. 가.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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