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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구제 헌법소원
권리구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났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하여 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재판관 총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한 전원재판부에서 심판하여 각하, 기각, 인용 등의 결정을 합니다.
권리구제 헌법소원의 청구권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권리구제 헌법소원의 청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합니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입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
법률 또는 입법부작위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알기쉬운 헌법재판-헌법소원 청구방법).
행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
행정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알기쉬운 헌법재판-헌법소원 청구방법).
사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
대법원 규칙이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고 선언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알기쉬운 헌법재판-헌법소원 청구방법).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권리구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본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단체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보충성(최후의 수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충성(최후의 수단)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
※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청구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구기간
일반적 청구기간
권리구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났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 전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법령에 의해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어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에는 법령의 시행일이 위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따라서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알기쉬운 헌법재판-헌법소원 청구방법).
다만,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시행일이 아니라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기본권이 침해된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하면 됩니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알기쉬운 헌법재판-헌법소원 청구방법).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헌법소원 청구기간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 단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정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제1항 후단).
변호사 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 제도
변호사 강제주의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3항).
국선대리인 제도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제1항 전단).
국선대리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선임됩니다(「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월 평균 수입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청구인이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제3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
권리구제 헌법소원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1조제1항 및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8조제1항).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피청구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는 제외)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 이유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의 경유에 관한 사항
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1조제3항). 다만, 심판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선임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9조제1항).
헌법소원심판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청구된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할 수 있으며, 지정재판부는 사건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1항·제3항).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4일 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3조제1항).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전원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4항 전단).
전원재판부의 심판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하여 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재판관 총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한 전원재판부에서 심판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1항).
결정
각하
헌법소원의 청구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합니다.
기각
헌법소원의 청구가 절차적으로는 적법하지만 본안의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합니다.
인용결정
헌법소원의 청구가 적법하고 본안의 이유가 있는 경우 ‘인용’결정을 하며, 헌법소원의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2항).
인용결정에는 취소, 위헌확인결정이 있고, 특히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에는 단순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이 있습니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알기 쉬운 헌법재판-헌법소원심판).
심판절차종료선언
청구인의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되거나 심판청구의 취하에 관해 다툼이 있는 때에는 ‘심판절차종료선언’결정을 합니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알기 쉬운 헌법재판-헌법소원심판).
인용결정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용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1항). 즉,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회복됩니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알기 쉬운 헌법재판-헌법소원심판).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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