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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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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의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손해배상 책임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이라 함)은 해당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된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10호, 2023. 10. 31. 발령·시행) 제4조제1항].
따라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손해배상 책임 면제 사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시운행허가 시 보험가입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시범운행지구 운행 시 보험가입 및 보험요건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연구·시범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규제「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사망, 부상 또는 재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의 금액일 것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함)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지급보험금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위 1.에 따라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하나의 사건으로 위 1.부터 3.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
√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위 1. 및 2.의 금액을 더한 금액
√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위 2. 및 3.의 금액을 더한 금액
√ 위 3.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위 1.의 금액에서 위 3.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보험기간 만료일은 연구·시범운행 만료일 이후일 것
※ 위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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