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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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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지원 시스템 운영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기업별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및 입찰교육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판로지원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3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구분

내용

대상자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업체)

지원 내용

·입찰정보제공

√ 전국 발주처의 입찰정보(물품, 공사 및 용역)를 이메일, sms로 실시간 안내

√ 모바일을 통해 입·낙찰 정보를 실시간 제공

√ 입찰 콜센터 및 상담실 운영

 

·장애인기업 온라인 제품 전시몰(드림365) 입점 지원

√ 입점 업체에 대한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창업에 필요한 종합교육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창업을 유도하고, 장애인 창업자의 영업지속률 제고를 위한 특성화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3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구분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지원 내용

√ 일반교육

(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및 재기교육 등)

 

 

√ 특화교육

(장애인 특화 업종 및 분야를 선정한 다음 해당분야의 전문적기술 및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에게 초기단계 기술비용(시제품제작) 지원을 통해 유망한 아이디어의 상품화를 지원하고 자생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의 제작을 지원합니다(「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3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구분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기업

지원내용

 

구분

지원 내용

정부지원금

시제품 제작지원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상품화를 준비 중인 금형제작 이전단계의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기업에게 제품디자인개발 및 시제품모형제작비용 지원

총 사업비의 70~90% 이내

(최대 1천5백만원 한도)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제품 제작 도면이나 Mock-up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에게 시제품 금형제작비용 지원

총 사업비의 70~90% 이내

(최대 2천5백만원 한도)

 

※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apply.debc.or.kr/k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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