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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내용과 절차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4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참조).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가해행위가 위법한 행위일 것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손해가 발생할 것
※ 다만,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침해(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제1항 참조).
유지청구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이나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 공사중지 가처분 이의 (부산고법 1995. 5. 18. 선고 95카합5 판결)
「민법」 제217조의 규정은 토지 자체의 지배 내지 이용과는 별도로 그 토지 위에 영위하는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이익이 매연,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침해되었을 때에는 생활이익의 침해를 토지 소유권의 침해와 동일시하여 토지 소유권에 터잡아 이러한 생활이익의 침해행위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소장의 제출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제1항).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 제출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및 제256조제1항 본문).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3항).
변론준비 절차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제1항).
변론준비기일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1항).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4항).
변론기일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2항).
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3항).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의2제1항).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의2제2항).
판결선고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합니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9조).
※ 손해배상 청구 사례
<공해 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로 인해 피고들이 양식하는 김 수확량이 감소됨으로써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원고(발전소)가 인과관계를 부정할 만한 반증을 들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판결).
<적법시설이나 공용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 배출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속도로의 사용이나 자동차의 통행 그 자체가 공익적인 것이고, 고속도로에서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고속도로의 확장으로 인하여 소음·진동이 증가하여 인근 양돈업자가 양돈업을 폐업하게 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 유지청구 사례(공사금지 또는 공사중지를 청구한 경우)
<생활용수 방해 예방을 위하여 지하수 개발공사의 중지 청구 가능성>
·새로운 지하수 개발 및 취수로 인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의 기존 생활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장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 인근 토지 소유자의 생활용수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48913 판결).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의 건축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요건>
·봉은사(사찰) 인접 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금지 청구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공장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악취·분진으로 인한 생활방해>
·공장의 소음·악취로 인한 생활방해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행위를 한 공장경영자는 장래에 있어서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인접 주택 거주자의 일상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한 적당한 조치로서 수인한도를 넘는 시간 동안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작동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고, 인접 주택 거주자는 공장경영자에 대하여 위 시간 동안 기계의 작동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서울동부지법 2004. 7. 22. 선고 2002가합371).
가처분의 개념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
환경을 침해하는 자에게 일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제2항 및제300조제1항 참조).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 가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가처분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사례
인근 재건축공사로 인하여 학교 건물 내에서 측정한 소음의 정도가 「학교보건법」상의 기준을 초과한 바 있고, 향후 굴착공사가 진행될 경우 그 소음이 상당한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학교 인근 대지상의 재건축공사로 인하여 학교 학생들의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 학교 학생들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사례(서울중앙지법 2006. 3. 9. 선고 2006카합246).
※ 민사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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