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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어린이놀이시설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말합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을 말함(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점검 의무 등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 전단).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관리주체: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함(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위반 시 제재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제1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별표 9).
어린이놀이시설 위생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및 확인검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어린이 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규제「환경보건법」 제23조제1항 및 제4항).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유해인자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 본문 및 규제「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2).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 또는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 때
※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환경보건법」 제23조제10항).
다만,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해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 단서 및 규제「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2).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규제「환경보건법」 제23조제9항).
위반 시 제재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환경보건법」 제31조제3항).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명령을 받게 되고(규제「환경보건법」 제23조제5항), 준수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환경보건법」 제31조제1항제3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 생활안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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