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중재(仲裁)
중재의 개념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중재법」 제3조제1호).
신청서 기재사항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함)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장소
분쟁의 경과
중재를 구하는 취지 및 이유
피해금액 또는 예상 피해금액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 사실
중재위원회의 위원 중 당사자가 합의한 위원의 명단(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함)
그 밖의 참고자료
신청 수수료 납부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2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더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2.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20원을 더한 금액
중재를 구하는 가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인지로 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3조제2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중앙조정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위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3조제2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중재의 개시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함)에서 하며,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중재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3항).
중재의 처리절차
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는 「중재법」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증거능력, 증거의 관련성 및 증명력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을 가집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5 및 「중재법」 제20조제2항).
중재의 처리기간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중재신청을 받았을 때에 9개월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6항 및「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중재위원회의 심문
중재위원회는 심문의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하며 심문기일을 심문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3,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심문은 공개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3 및 제37조제3항).
중재위원회가 당사자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절차의 공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조사권
중재위원회는 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다음의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3, 제38조제1항 및 제2항).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질문 및 진술 청취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제출 요구 및 유치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조사[이 경우에 중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3 및 제38조제5항)].
중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3 및 제38조제3항).
중재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할 때에는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3 및 제38조제4항).
증거보전신청 및 증거보전신청 수수료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 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위의 조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3 및 제39조제1항).
증거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3, 제39조제1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입증할 사실
증거의 내용
증거보전신청의 사유
중재위원회는 증거보전을 위해 실시하는 증거조사의 기일과 장소를 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3, 제39조제1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본문).
다만, 통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9조제1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단서).
중재의 성립
중재는 문서로써 해야 하며, 중재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중재위원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3 및 제40조제1항).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등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3. 주문(主文)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중재한 날짜
위 5.에 따른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3 및 제40조제2항).
중재위원회는 중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중재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3 및 제40조제3항).
원상회복
중재위원회는 환경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3제2호에 따른 책임재정(이하 "책임재정"이라 한다)을 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3 및 제41조 본문).
다만,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3 및 제41조 단서).
중재의 효력
중재는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4).
중재절차의 종료
중재절차는 종국판정 또는 아래의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종료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5제2항 및 「중재법」 제33조제1항).
중재위원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재절차의 종료결정을 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5제2항 및 「중재법」 제33조제2항).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 다만, 피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당사자들이 중재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중재위원회가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에 대한 불복과 중재의 취소
중재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5제1항 및 「중재법」 제36조제1항).
법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5제1항 및 「중재법」 제36조제2항)
1. 중재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무효인 사실
나. 중재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다. 중재가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가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다만, 중재가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중재위원회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중재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나. 중재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문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또는 「중재법」 제34조에 따른 정정·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5제1항 및 「중재법」 제36조제3항).
해당 중재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5제1항 및 「중재법」 제36조제4항).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