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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공학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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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의 개념과 지원대상 등
"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해 필요한 공학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말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9호, 2024. 1. 30. 발령·시행) 제2조제11호 참조).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2024년 보조공학기기 안내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분

내용

지원대상자

▪ 장애인 근로자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인 사업주(4명 이하 규모로서 장애인 고용 전제)

▪ 장애인 공무원

지원조건

▪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부터 2년간 고용 또는근로관계 유지

▪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10% 본인 부담금 납부 및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지원 보조공학기기의 종류

보조공학기기의 품목체계

지원내용

고용유지조건으로 장애인 1명당 1,500만원(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중증 지원 대상 장애인 1명당 2,000만원)한도 지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해야 함

지원 신청 및 처리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3조제1항, 별지 제8호서식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부규정 제792호, 2024. 08. 12. 개정·시행) 제4조제3항].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경우 생략 가능)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인서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 시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우선 제출 후, 지원결정 처리 기한 전까지 제출)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장애인근로자 또는 장애인공무원이 운전하는 경우에 한정)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 기록지(필요한 경우만 해당)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원 결정 취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됩니다(「보조공학기기 지원업무 처리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5항 본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보조공학기기 사후관리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사업주는 지원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 보조공학기기의 사용실태 및 장애인 고용 여부를 방문, 전화, 전화우편 및 전자적 방법 등으로 확인·점검받습니다(「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16조제1항 및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5조제3항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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